2026년 06월 18일(목)

택배 과대포장 꼼수 잡는다...'빈 공간 50% 이내' 현장 단속 대폭 강화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안전망을 강화하는 총 9건의 환경 관련 법 개정안이 일괄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은 택배 포장 규제부터 의료폐기물 재활용 확대,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을 대거 포함했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 온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의 분할납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통합환경관리법상 500만원을 넘는 배출 부과금은 사유와 관계없이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경영위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던 조치다.


산업 현장의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기반도 강화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주체와 정보 수집 근거'가 명시되면서 첨단감시 체계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origin_대화나누는김영훈·김성환장관.jpg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자원 재활용과 환경 관리 규정도 대폭 정비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해 '빈 공간 비율 50% 이내, 포장 횟수 1차 이내 기준'을 적용받는 택배 포장 규제의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중 태반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경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해당 정보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자연 유산의 가치 평가와 수해 대응 체계도 구체화됐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아우르는 '공원자원' 정의를 새로 담아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홍수와 가뭄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2027년 12월까지였던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