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8일(목)

살해 의도 담긴 통화 내용 확보... 故 김창민 감독 가해자 오늘 첫 재판

가해자들이 나눈 음성 파일 속에 담긴 "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극도로 흥분해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적나라한 고백이 스모킹 건이 됐다.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에 세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8일 오후 2시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인사이트뉴스1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故 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경찰은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한 끝에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전담팀은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결정적인 통화 녹음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의 반전틀을 마련했다. 통화 녹음 속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동기와 정황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가해자들의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