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8일(목)

"담배 피우지 마라" 훈계에 조롱한 고교생들... 흉기·밀대 든 일가족 '특수협박' 입건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고등학생들의 담배 연기와 조롱에 분노한 일가족이 흉기로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A씨와 그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2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책가방을 멘 고등학생 여러 명이 A씨의 집 담장을 넘어 건물 구석에 숨어 담배를 피웠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익숙한 듯 보였고, 담배 연기는 그대로 A씨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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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생들에게 "담을 넘지 말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학생들은 A씨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욕설로 대응했다.


A씨는 청소용 밀대를 들고 학생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제대로 도망가지 않고 주택가를 뛰어다니며 A씨를 비웃었다.


집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A씨의 아들 2명은 참지 못하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학생들을 위협했다.


A씨는 급히 아들들을 말리고 흉기를 빼앗았다.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태는 진정됐다.


하지만 A씨 가족은 흉기와 물건으로 학생들을 위협한 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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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평소 청소년들의 무단침입과 흡연, 소음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던 곳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주택가 소음과 흡연 문제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