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6일 법무법인 LKB평산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71명을 원고로 하는 3차 소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차 46명, 2차 455명을 포함해 총 1072명으로 집계됐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향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같은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연락처, 주소 등 기본 항목부터 키와 몸무게, 혈액형 같은 신체 정보, 혼인 경력과 학교명, 직장명, 종교 등 민감정보까지 70여 개 항목에 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보안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는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회원 가입 때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1차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정식 재판(판결)으로 가지 않고 서로 양보해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조정 절차로 보내는 결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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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변호사)은 "이번 사건은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오래전 가입자와 탈퇴 회원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됐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