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원이 이들을 부모와 전격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했다.
17일 천안동남경찰서는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인 천안지역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시설에서 감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초등학생 촉법소년들이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례다.
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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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경찰은 추적 끝에 약 2시간 25분 만인 같은 날 오전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검거했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군과 C군(12)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가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쯤 동남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과정에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 소환 절차 없이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수 있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B군과 C군은 부모에게 인계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등을 추가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오전 B군은 또 다른 친구 D군(12)의 아버지 차량을 훔쳐 D군을 태운 채 당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을 몰고 당진으로 이동한 뒤 범행 약 3시간 20분 만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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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 조사 후 보호자에게 인계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B군이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B군과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B군과 D군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소년보호시설 등에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군과 B군, D군 등 3명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심사를 받은 뒤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3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제도 악용 우려 속에서 나온 즉각적인 격리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