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만 적용되던 만 65세 이상 무임교통이 버스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만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으로,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노인복지법이 어르신 무료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한정하면서 거주 지역별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한다"며 "서울 거주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여 교통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시민 중 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예산 범위에서 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장이 매년 교통비 지원 계획을 세우는 규정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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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현재 만 65세 이상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지만 버스는 유료다. 대구·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 중이다.
다만 조례 통과가 곧바로 무임승차 전면 도입을 뜻하지는 않는다.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다.
시의회 사무처가 고령층의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건수와 버스 이용률, 평균 버스 요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만 70세 이상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주면 향후 5년간 약 5788억6000만원이 든다. 첫해인 2027년 약 1047억원에서 시작해 2031년에는 1275억원까지 불어난다.
고령화로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약 5%씩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24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