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화)

삼일절 폭주족 덮친 스포츠카... 10대 오토바이 뺏은 '폭잡' 20대 징역 4년

삼일절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던 폭주족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들이막아 강제로 빼앗은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충남 천안에서 폭주한 10대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막아 세운 뒤,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재판부,남친 카톡 몰래,카카오톡 몰래,카톡 몰래 보면,휴대전화 대화 내용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돈을 벌기 위해 지인들과 폭주족을 잡아 오토바이를 빼앗아 파는 일명 '폭잡'을 공모한 A 씨 등은 "폭잡할 때는 빠른 차량이 필요하다"며 범행 하루 전 스포츠카를 대여해 범행을 준비했다.


철저하게 계획된 각본에 따라 이들은 폭주가 예상된 삼일절 새벽,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번호판이 없는 폭주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뒤쫓아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뒤, 오토바이를 빼앗았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한 기만행위도 양형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새벽에 도로에서 범행을 실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시 허위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을 우롱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도상해죄의 중형 선고 배경에는 폭주족이라는 불법 행위자를 타깃 삼아 자신들의 범죄 수익원으로 삼으려 한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불량한 수사 태도가 모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