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화)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김동환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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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은 "맞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그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동환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다만 항공사 직원 1명과 사건 피해자인 현직 기장 1명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동환 측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전 직장 동료들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동환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고 이유를 모른다면 왜 신변보호를 요청했겠느냐"라며 "그들이 저에게 잘못했고 제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살해 하루 전인 3월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전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를 살해한 후 김동환은 또 다른 동료인 C씨의 경남 창원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수사 결과 김동환은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해 전 동료들의 비행 일정을 파악하고, 이들을 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