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경찰관이 있다"고 속여 불법 성인 PC방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및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하려던 불법 오락실 업자의 심리를 악용해 브로커 행세를 하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에 대한 4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 지인 B씨로부터 "불법 PC방을 운영하는데, 경찰관을 섭외해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친한 경찰이 있다. 일을 많이 봐줄 것"이라고 거짓말해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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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및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A씨가 친분이 있다고 거론한 경찰관은 단지 이웃 사이일 뿐이었으며, 해당 경찰관을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를 얻거나 사건을 무마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인맥을 공권력과 결탁된 유력한 선으로 포장해 금품을 편취한 셈이다.
백 부장판사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받은 4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