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5일(월)

개혁신당, 서울·부산·경기 등 18곳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 접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국이 결국 법적 공방 단계로 진입했다. 개혁신당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 선거소청 제기 기한을 앞두고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는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접수했다.


대상은 서울시장·부산시장·대구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 선거와 서울시의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 총 18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한때 투표가 중단됐던 26곳의 투표소 중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18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0003982118_001_20260615161110976.jpg천하람(왼쪽)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 / 뉴스1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참정권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투표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나마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을 향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말로만 '전면적 재선거를 하자'고 하지 말고 6월 17일이 되기 전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던 선거에 선거소청을 내라"면서 "민주당도 선거소청을 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회복되는 데 거대 양당이 힘을 보태주길 강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법원 소송에 앞서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을 인용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치러진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제기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이번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