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일)

"2년간 몰래 위치추적"... 연인 휴대폰에 감시 앱 설치한 50대 여성

50대 여성이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2년 넘게 사생활을 감시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법조계가 전했다. 법원은 추가로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의 불륜 의혹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감시용 앱을 구입했다. 이후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 소재 주점에서 B씨 모르게 그의 스마트폰에 해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


img_20211205155155_ip9qtg33.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은 대상자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 추적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악성 소프트웨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B씨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계속해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원격 조작해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의 성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