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1심 선고 직후 보인 눈물의 배경을 해명했다.
13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윤석열)이 30년 선고받아서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 뉴스1
김 변호사는 자신이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을 때"라며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재판 공개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변론 과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즐겁게 변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더 암담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둘 중 하나라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도발 유도 등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