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사고의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3명이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 효력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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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도로에서 승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린 후 인도 방향으로 두세 걸음 걸어가다가 균형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졌다. A씨는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는 버스 뒷바퀴에 깔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숨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가 갑작스럽게 버스 아래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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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예견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버스 출발 시 피해자가 있던 우측 후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지점이 2차선이 1차선으로 합류하는 구간이어서 도로 상황 파악을 위해 반대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승객 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한 점과 피해자가 인도를 향해 두 걸음 정도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