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일)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일본인, 한국으로 첫 송환

일본에 거주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사이트를 운영한 일본 국적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첫 번째 송환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A(37)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송환은 2002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 범죄자를 인도받은 첫 사례다.


인사이트불법 웹툰 사이트


A씨는 원래 한국 국적이었으나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후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그는 일본 거주 중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인을 타겟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인기 만화 저작물 1천400여 개를 무단으로 게시했다. 또한 사이트 내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일본 사법당국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범죄인인도 절차를 밟았다.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A씨 송환이 성사됐다.


송환 과정에서 법무부는 일본 당국과 대면 회의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대한 사건 자료를 일본 사법당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3월에는 경찰청과 함께 일본 현지를 방문해 일본 당국이 A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한국의 웹툰 등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수사기관은 앞으로 A씨와 연관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 추적 및 환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경찰,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