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시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첫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가 법원의 강제구인 경고를 받은 끝에 이뤄진 첫 출석이다. 재판장은 당시 "다음 기일에도 유 시장이 나오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 뉴스1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유 시장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심문 절차를 거쳤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인천광역시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유 시장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유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준비 절차와 달라진 게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앞서 유 시장 측은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유 시장은 주요 혐의와 향후 재판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내가 이야기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정복 인천시장 / 뉴스1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유 시장의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에 올리고,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거나 홍보성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증인 심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과 다음 달 3일 공판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