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한 처분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강등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오후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검찰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한 결정이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장 보직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낸 전보를 두고 사실상 징계성 강등 처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검사장은 법무부의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스1
재판부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인사에 목적의 순수성이 결여됐다고 짚었다.
"정 검사장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법령과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검찰 인사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판시 내용이다. 소송 과정에서 정 검사장은 당시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며 줄곧 법리적 부당함을 쟁점으로 삼았다.
법무부의 무리한 강등 조치 배후에는 정 검사장의 과거 지휘부 비판 행적이 자리 잡고 있다.
정 검사장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 직후 검사장 보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에 항의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자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좌천성 인사라는 해석이 무성했다. 법원이 소명기회 누락 등을 지적하며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법무부의 검찰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법적 파장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