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일)

"나 유도했다" 교도관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 한 수형자, 징역 1년 10개월 추가

교정시설 내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교도관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수형자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교도소 수형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수감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형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교도관을 향해 무력을 행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당시 A 씨는 싸움을 말리는 교도관에게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외치며 교도관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다.


그의 교도관 폭행 행각은 두 달 뒤에도 이어졌다. 같은 해 10월 25일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A 씨는 교도관에 의해 사무실로 이동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바닥에 앉으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갑자기 격분해 머리로 교도관의 얼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 기습적인 범행으로 피해 교도관은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정 기강을 무너뜨리는 수형자의 폭력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문 판사는 "교정시설 내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된다"며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 의욕을 저해해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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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교도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교도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교정 당국 안팎에서는 최근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과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장대호가 교도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퍼부어 징벌 처분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교도관을 폭행하는 수형자에 대해 '무관용 입건·송치'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