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일)

인도 막은 '불법주차' 피하려 차도로 걷다 사망한 아내...남편도 1시간 후 사망

불법주차 차량 탓에 차도로 밀려나 걸어온 보행자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6월 11일 경북 문경의 한 행사장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의 어머니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았다가 위중한 고비를 넘기자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병원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역 행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행사장 인근 도로는 평소에도 잦았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로가 막혀 있었고 행사 당일에는 인파와 차량이 몰려 안전한 보행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JTBC 사건반장


보행로를 이용하지 못한 채 불법 주정차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차도를 따라 걷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A씨의 어머니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개두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의료진이 지금 당장 개두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하실 거라고 했다"며 "수술에 동의했지만 수술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극은 연이어 찾아왔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뒤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발인이 끝난 직후 숨지며 유족은 하루 사이에 부모를 모두 떠나보냈다.


70대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관은 "운전자가 눈 감고 운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4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유족은 행사 주최 측과 문경시도 보행자 안전 관리 미흡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경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