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수)

"휴대폰 가져오면 벌점 5점" 제한한 고등학교... 인권위 권고도 거부했다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거부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인권단체 대표 A 씨가 B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2월 9일 시정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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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학칙을 운용 중이다.


등교 중 휴대전화 소지가 적발된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이 부과되며, 해당 휴대전화는 최장 1개월 동안 압수된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B 학교 측은 지난달 7일 인권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정당한 목적과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의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칙이 교육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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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인 공립학교 교장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B 학교가 권고를 최종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 인권 보호의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대중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이행 실태 결과는 공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