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수)

"호기심이었다" 드론 날려 부산 해작사·항모 불법 촬영한 中 유학생, 징역 1년6개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일반이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일반이적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의 한 국립대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기지 내부와 한·미·일 군사훈련을 위해 입항한 10만t급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172장, 동영상은 22개로 총 용량은 약 12GB에 달했다.


주범인 A씨는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7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사용한 중국 브랜드 드론은 전용 앱을 통해 촬영 시 자동으로 중국 업체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조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평소 밀리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 호기심 때문에 촬영한 것일 뿐 한국의 군사적 이익이나 안보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는 안보 위해 가능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함이나 항공모함은 군사 시설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함이나 항공모함은 군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군 기지를 촬영한 것은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사 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사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군사 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5일 지역 공군 기지 등에서 전투기와 시설을 몰래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려 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