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수)

"의사인 줄 알았는데"...AI 가짜 의사로 81억원 챙긴 노화방지 사기업체 적발

AI로 제작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노화 방지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8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 캐릭터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를 포착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즉시 수사에 나서 업체를 검거했다.


134083788.2.jpg소셜미디어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 / 식약처 제공


조사 결과 해당 유통업체와 사업 본부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 동안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힘든 가상의 중년 의사 캐릭터를 제작했다. 광고 영상 속 이 가짜 의사는 해당 제품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추천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광고 영상은 작년 11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식약처의 요청으로 플랫폼에서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실제 사람과 구분이 어려운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0260610500043.jpg관련 영상 속 AI 가짜 의사의 모습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을 통해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구성된 3중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AI 가상 인물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