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수)

"혼인신고 때 왜 정하나요"... 까다로웠던 '엄마 성' 물려주기, 드디어 절차 바뀐다

정부가 자녀의 성을 아버지 성으로 우선하는 부성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성평등가족부가 자녀의 성을 아버지 성으로 우선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본격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fgffg.jpg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자녀의 성 유지·결정 방식 개선방안 검토가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호주제 폐지로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지만,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이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혼인신고부터 출생신고까지의 시간적 제약과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을 통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의 부합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법 제781조 5항의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도 개선 대상이다. 이 조항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될 경우 부모 협의나 법원 허가를 통해서만 종전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의 성 변경 시 아동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0000137373_002_20260609183713549.jpg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족관계 등록과 친족관계 등 여러 문제가 연결돼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1인 가구와 이주배경 가족 증가, 새로운 취약·위기가족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미혼모 양육 자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와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 마련도 포함됐다. 또한 지속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