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후 5시 26분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35세·남성)가 약 15m 아래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 뉴스1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 붕괴 사고가 일어나 하청업체 펌프카 기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5건의 노동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노동부가 공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전국 시공 현장에서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며, 본사에서도 14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