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마약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직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신체검사 단계부터 강력한 스크리닝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월 26일 인천 연수구 해경청에서 직원 대상 마약 검사를 받고 있다. / 해양경찰청
기존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만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임용 전에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는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6종을 투약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은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어, 마약류 투약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뒤인 1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 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