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미성년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합성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무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어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