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영치금 압류에 맞서 매달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됐다.
8일 뉴시스에 보도에 따르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 압류에 맞서 법원에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은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형편을 고려해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이씨 / 피해자 측 제공
앞서 피해자 A씨는 2024년 9월 이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에도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1회 한정 15만원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조건을 '매월 10만~15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다시 냈다.
현행 시스템상 가해자의 영치금 잔액을 압류하기 위해 피해자는 수용시설에 직접 전화해 잔액을 조회한 뒤 추심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한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SNS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며 "매번 전화해 조회할 수 없는 노릇에 그동안 그냥 놔뒀다"라고 밝혔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 / 뉴스1
A씨는 "그런데 가해자는 매달 15만원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라며 "수용시설에서 15만원이란 사회에서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은 없는데 국민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던 A씨를 성폭행하고자 뒤쫓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