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8일(월)

20대 사회복무요원,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려 구속기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1) 씨를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화장실_휴지_202606081640.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김씨의 범행은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선 악질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씨가 올해 1월부터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김씨는 같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발단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문제가 된 휴지를 확보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의정부교도서,20대 탈주범,하루 만에 자수,수갑 찬 채 도주,하남경찰서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이물질에 대해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이 캡사이신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김씨의 거짓 진술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과 함께 여성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가한 복합적 성범죄로,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