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큰 논란을 빚었던 충북 청주의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 빽다방 점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빗발치자 약 두 달간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빽다방 점주 A씨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곳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 같은 꼼수로 지급하지 않은 법정 수당을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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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A씨는 위법한 노예계약에 가까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형사입건(범죄인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파장으로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30여 개소로 확대된 추가 감독에서도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조사 대상 사업장 대부분은 소규모 점포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본적인 노무 관리 체계가 미흡했으며, 유급휴일수당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87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과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점들도 다수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와 시정지시 조치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임금명세서 미수령, 야간근로 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불보장뿐만 아니라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일방적인 출근을 요구받았다는 폭로가 잇따랐다. 이에 노동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으며, 향후 임금체불 등 유사 사건 발생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음식점·카페 등 청년 밀집 업종에 심층 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앞서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