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외제차 피해의식으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외제차를 탄다는 이유로 이른바 '수입차 피해의식'을 드러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을 통해 주차 시비로 폭행을 당했다는 70대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과 주차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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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곧바로 "차를 다시 대겠다"고 했지만, 남성은 흥분해 "빨리 빼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위협했다. 이어 "한 주먹도 안 되는 XX가 옷이 이게 뭐냐. 양아치 같다"며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가해자는 폭행 중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외제차 XX들 운전도 X같이 하고, XX 마음에 안 들어"라며 A씨 차종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주차장으로 내려온 A씨 아들에게도 "내가 버스 기사인데 외제차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내 차는 싸구려인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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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주변 시민의 제지로 끝났다. A씨는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는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폭행이 이뤄졌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치료비 3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현재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피해자 측에 "수입차를 타는 게 부럽기도 하고, 피해의식이 있었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 영상이 다 있는데, 쌍방 폭행을 주장한 건 무고도 성립 가능하다. 더구나 범행 동기가 말도 안 된다. 피해자가 공격을 막지도 않고 계속 맞고만 있지 않냐. 종합해서 봤을 때 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