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미분양 해소를 위해 19~39세 무주택 청년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약률 저조로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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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정 소득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연 1%대 저금리 대출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 조건 때문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울산 중구 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777가구 모집에 단 13건만 접수되어 청약률이 1.7%에 머물렀다.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의 경우도 534가구 공급에 사전청약 당첨자 중 본청약은 128건에 그쳤고, 본청약 접수도 256건으로 경쟁률이 0.73대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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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는 분양유치금 지급, 계약금 정액제 도입, 옵션 무상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분양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만 사업기간 중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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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다음달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