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5일(금)

민주당 '일베 금지법' 발의... "혐오 게시물 방치시 사이트 폐쇄"

문재인 정부 시절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됐던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규제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지방선거 직후 여당의 전격적인 법안 발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확산되는 조롱·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정 개인·집단이나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origin_쿠팡사태관련기자회견하는이훈기.jpg이훈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 / 뉴스1


'일베 폐쇄' 논의는 이 대통령이 관련 의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전면에 부상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봉하마을 기념관에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일베'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X(옛 트위터)에 해당 게시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 허용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유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넘어 혐오 표현이 유통되는 플랫폼의 생사여탈권까지 다루고 있다.


조롱·혐오 표현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0003980373_001_20260605094209298.jpg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봉하마을 기념관에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일베'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사이트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인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운영 정지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해 조롱과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