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1000만원대 금목걸이를 훔치려 두 차례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제품을 받아 달아난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B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23)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23)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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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위험천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가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사이, A씨는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 수면제를 갈아 넣었다. 약물을 투여했음에도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이들은 수면제 용량을 늘려 한 차례 더 먹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자 결국 "한번 착용해 보겠다"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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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실행에 나섰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특히 "정량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 수면제를 먹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는 점과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