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수사기관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으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
4일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정교유착 수사 합동수사본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12시43분 흰색 의상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서울고검 내 합수본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해 1월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5개월 만의 소환이다.
취재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강제 가입 여부', '국민의힘에 대한 현안 청탁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압수수색 개입 여부' 등을 질문했지만, 이 총회장은 일체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 뉴스1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기관은 당원 가입의 대가로 신천지 관련 현안을 청탁하는 등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요구를 '필라테스 작전'으로 명명하고 지역별 당원 가입 할당량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만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선전 총회장 / 사진=인사이트
수사기관은 전직 신천지 간부들 조사 과정에서 당원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에서 시작돼 총무, 각 지파장, 교회 담임, 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대규모 집단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증언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지난해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모 전 총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당원 가입 지시 전달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과 관련해 이 총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