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불법 모의총포 소지와 강용석 변호사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사건별로 따로 선고됐던 벌금 총액 600만원보다는 줄었지만, 법원은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으로 진행됐던 모욕 혐의 2건과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 1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용 총 2정을 산 뒤, 이듬해 2월 광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모의총포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컬러파트' 소염기를 가린 채 촬영했다고 봤다.
김세의 씨 / 뉴스1
컬러파트는 장난감 총이나 모형총이 실제 총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총구나 총열 부분에 붙이는 주황색·노란색 계열 부품이다. 현행법은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모의총포의 소지와 컬러파트 제거·은폐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김 씨는 1심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자신의 사유지에서 약 4시간 동안 모의총포를 소지했을 뿐이라며 사회적 위험을 키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른 유튜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가 소지한 물품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총포와 모양이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다른 유튜버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김 씨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 촬영 과정에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들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모욕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강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배우 고 김새론 씨 관련 허위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 씨의 음성을 조작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김 씨는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청구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