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4일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도급 계약 형태로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노동자들이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로 분류돼야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사업자'로 구분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개선 등을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의 발표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노동계의 요구 발표가 마무리되면 사용자 측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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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도 올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쯤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상승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다만 매년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