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를 상대로 제기한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달 21일 음저협이 트위치 코리아와 트위치 인터랙티브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음저협은 트위치 측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공중송신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저작물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며 음저협의 소송을 각하했다고 판시했다.
음저협은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저협 측은 트위치가 회원들의 무단 음악 사용을 용인하고 적극 장려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위치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감시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도 물었다. 음저협은 트위치가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사용료 86억 434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위치가 음악 저작물의 무단 사용을 장려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트위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 저작물의 방송 사용을 막거나 선별해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치가 음저협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게시물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위치에는 매일 방대한 양의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가 방송되고 있다"며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허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 부담"이라며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면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