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성폭행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2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처음부터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기존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5년인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가능하다.
장윤기 / 뉴스1
검찰 수사 결과 장윤기는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길을 걷던 여학생을 발견했다. 이후 여학생을 납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과 수법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한 장윤기는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남학생을 살해하려 했으나 남학생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장윤기 / 뉴스1
검찰이 발표한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전 직장동료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중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담당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판 과정에서 유족과 피해자 진술권 보장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