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들이 내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일 정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의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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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기존 계약 역시 해지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여 이륜차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배달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배달사업자들도 소속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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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경우 공제 보험료 할인율이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