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1일(월)

전남친 직장에 '성범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여성... 법원이 내린 판결

전 남자친구에게 허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김모(37)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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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했던 전 연인 A(39)씨와 이별한 후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2명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김씨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A씨가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다', 'A씨가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수사 결과 김씨의 이런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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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김씨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