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두바이쫀득쿠키와 상하이버터떡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지역에서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 4명과 법인 1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경기도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의 불법 제조·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3월 제조 장소를 계속 바꿔가며 두쫀쿠 약 7만개를 생산해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이 제품들을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유통업자들에게 약 5만5000개를 판매했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 6일부터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한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를 무허가로 제조했다. C씨는 이 제품들을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D씨에게 공급했고, D씨는 산하 가맹점 8곳에 이를 유통시켰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조 제품 2만5000여개를 압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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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이날부터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의 적용 범위를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까지 본격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만을 대상으로 했던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집단급식소로 넓히는 것이다. 이는 단체급식 이용자가 증가하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포함한 전국 집단급식소 176곳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