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1일(월)

군대서 사고 치면 국민연금 날아간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옥의 페널티'

내년부터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군 복무 전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큰 변화가 생기지만, 복무 중 범죄를 저질러 중간에 쫓겨난 이들은 이런 혜택을 전면 박탈당한다.


정부는 성실히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방침 하에 중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조항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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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국은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도를 전면 확대 개편하면서, 병적 제적자 등 불성실 복무자에 대한 혜택 제외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노후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복지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가입 기간으로 쳐줬으나 법 개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실제 군 복무 전 기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국가를 위해 성실히 헌신한 장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깐깐한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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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도중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제적된 군인은 군 크레딧 혜택을 단 하루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선고를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방부와 상세 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군 내부 징계인 '영창' 처분 등은 제외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확정돼 병적이 말소되는 무거운 사안만 제한 대상으로 좁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제한 규정은 없지만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크레딧 제한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