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1일(일)

만취 승객 깨웠다가 폭행 당한 택시기사... 법원 "2500만원 배상하라"

부산에서 만취한 승객이 자신을 깨운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25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8월 6일 오전 1시 38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승객 B씨를 깨워 일으켰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돌연 A씨의 얼굴과 어깨를 수차례 구타했다.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아 다시 넘어뜨린 뒤 얼굴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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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행으로 A씨는 타박상과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A씨가 잠든 몸에 직접 손을 대지 말고 인근 지구대로 이동했다면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다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깨워 일으켰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B씨 측은 A씨가 사고 당시 67세로 일반적 노동가능연령 65세를 초과했으므로 일실수입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사고일부터 3년간 추가 근무가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