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1일(일)

이별 통보받은 40대 공무원, 여친을 '유흥업소녀'로 허위 등록

출입국 공무원이 외국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40대 중반)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작년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불법 접속해 당시 교제 중이던 외국인 여성 B씨의 개인정보에 거짓 내용을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ChatGPT Image 2026년 5월 31일 오전 10_19_29.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소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B씨를 불법 취업자로 조작해 전산망에 등록했다. 그는 B씨의 외국인 등록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불법 취업(유흥업소)'라는 허위 정보를 입력했으며, 약 한 달 후 해당 기록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재회해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며 법원의 관용을 구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적인 감정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2일 예정돼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