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어제(29일), 기표소 내부 촬영 사진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SNS 이용자 1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SNS에 기표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사진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NS 계정 정보와 게시물을 분석해 촬영자와 게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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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에 실제 투표지가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부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 중 인증사진 촬영 시 투표소 외부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투표소 내부에서의 촬영은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의 인증샷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뒤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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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기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며 "투표 인증은 허용된 장소와 방법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