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직원 A(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3분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로 LG전자 직원 2명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LG 전자 흉기난동' 피의자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 / 뉴스1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친 후에도 A씨는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름 전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A씨 교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1
회사에 따르면 A씨는 2년간 LG전자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달 말 정년 후 협력업체와 1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협력업체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20분께 A씨와 업무 면담을 진행했고, 이때 다른 프로젝트 배치를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기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더라도 해고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A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하대나 무시, 부당한 언행을 한 사례를 목격한 경우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본사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에 이런 징후가 접수됐는지도 살폈다"며 "2년간 가해자가 소속 회사를 통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인사이트
본사와 협력사 직원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반박했다.
회사는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고객 대응 등 담당 프로젝트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도주한 뒤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내 구성원들의 치료와 심리적 회복을 돕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