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기존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장윤기(2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에선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6.5.14/뉴스1
조사 결과 장씨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오후 타지역으로 이사했다. 장씨는 A씨의 이사 사실을 모른 채 경찰의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받고도 30시간 가까이 첨단지구를 배회하며 A씨를 찾아다녔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씨는 분풀이 대상을 바꿔 혼자 걸어가던 고교생 B씨를 미행한 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장씨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기존 송치된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