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8일(목)

"기존 여권 없어도 신청 가능"... 6월부터 재발급 절차 쉬워진다

외교부가 다음 달부터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할 때 거쳐야 했던 까다로운 방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28일 외교부는 "6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여권 신청 간의 제도적 형평성을 맞추고 대면 민원인들의 반복 방문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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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존 여권을 즉시 반납하거나, 새 여권이 발급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반납'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깜빡하고 여권을 챙기지 못한 구직자나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돌려 재방문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심지어 급하게 여권 갱신이 필요한 일부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절차를 줄이기 위해 멀쩡한 기존 여권을 고의로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마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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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여권을 사전에 내지 않고 새 여권을 찾을 때 반납하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오프라인 대면 신청 절차도 이와 동일하게 통일했다.


다만 이번 여권법 관련 규정 개선안은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무분별한 분실 방지와 보안 유지를 위한 조치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대면 신청자도 온라인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수령할 때 창구에서 기존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선택해 새 여권을 집으로 직접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행 방식대로 재발급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지자체 창구에 먼저 반납해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