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8일(목)

가족회사에 2000억 땅 전매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대방건설 회장, 1심서 '무죄'

2000억원대 공공택지 전매 의혹으로 기소된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지원 객체가 전매 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이미지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 대방건설


앞서 검찰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인 점,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 대방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 6개 공공택지(약 2069억원 규모)를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한 이익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모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들을 활용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image.png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 뉴스1


전매 금액 2069억원으로 택지를 인수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과 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까지 급상승했다.


대방건설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면 구 대표가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이 50.01%, 며느리가 49.99%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