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주영이 일상 사진을 공유했다가 뜻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7일 차주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오마카세 스시와 술을 즐기는 사진 및 영상을 여러 장 올렸다. 식사를 마친 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다.
차주영 인스타그램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역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 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 규정은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성인일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차주영이 공개한 영상은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한 행동으로 해석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차주영 / 뉴스1
최근 연예인들이 SNS에 올린 일상 사진 속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대중의 뭇매를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인 만큼 일상적인 게시물을 올릴 때도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