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27일 법무부는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이동 경로를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서비스 개발을 마쳤으며, 현장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24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앱 화면 / 법무부
새 서비스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 중심의 '안전거리'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즉시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는 '대상자가 접근했습니다. 접근 위치를 확인하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해자의 현재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된 지도가 전송된다.
가해자의 이동 동선과 속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문자로 알려줬지만, 새 서비스에서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에는 주변 건물과 도로명이 함께 표시돼 구체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전거리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스토킹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거나 성범죄 등으로 형기를 마친 뒤 전자감독 대상이 된 경우 이 서비스의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가해자의 이동 속력과 방향을 분석해 현장에 보호관찰관을 파견한다.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서비스 도입은 작년 12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제31조의6은 대상자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한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가해자가 언제 접근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스토킹처벌법 접수 건수는 1만5222건으로 2022년 7626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5941건이 접수됐다. 지난 3월 14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1대 1 전자감독 확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